아홉째, 사회복지시설은 입소자 면회가 비접촉으로만 가능하고, 종사자들은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열째, 마스크 과태료 부과 범위는 현재처럼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전역에도 적용됩니다.
◆ 시민여러분! 우리가 멈춰야 코로나19도 멈춥니다.
우리는 지난 10개월 동안 소수의 이기주의와 부주의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큰 지 절감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수개월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그 어려움과 고통이 한계치에 다다랐고, 지역경제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공공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시민들의 건강권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고, 시민들의 일상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확진자와 밀접 접촉을 한 예비 신랑 신부가 자가격리에 들어가 인륜지대사인 결혼식을 치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고, 대기업 시험을 앞둔 학생이 자가격리되면서 오랜 꿈을 포기해야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연말연시는 모임과 외출이 없고, 방역수칙 위반 없고, 그리하여 확진자 없는 ‘3無 광주’를 만들어갑시다.
다시는 자영업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고, 우리의 부모님과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마스크 쓰기, 외출‧모임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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