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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민간점검단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상시감시를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12월 10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영상회의 대체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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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유역환경청 |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의 민간점검단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월 ~ 21.3월)에 민간점검단을 활용한 효과적인 감시방안 등을 논의했다.
* 주요 논의내용을 보면,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20.12월 ~ 21.3월) 민간점검단이 공사장 비산먼지, 노천소각 등 단독으로 식별·조치가 가능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하거나 감시공무원 단속*에도 참여·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 대기 및 악취 배출사업장 등 점검, 차량 배기가스 점검 등
또한, 미세먼지 대책 및 계절관리제 홍보,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의 업무수행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미세먼지 민간점검단이란 지역별 핵심 배출원의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 예방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미세먼지 감시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민간 감시인력이다.
※ 지자체에 민간감시원 운영비 등을 지원해주는 국고보조사업(사업비 50% 국비지원)
올해에는 관내 지자체에서 민간감시단 83명*을 채용·운영중에 있으며, 내년에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 광주 24명, 전남 50명, 제주 9명
※ ‘20년 국비 지원현황 : 14억(광주 3억, 전남 9억, 제주 2억)
류연기 청장은 “그동안 공무원만으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등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민간점검단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 배출원 상시감시를 강화하여 관내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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