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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인공지능의 윤리적 사용을 위한 기본원칙 수립,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인공지능 사용 확대되며 위험도 증가하지만,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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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5  20: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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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수립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은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며 우리 삶의 편리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편향성, 불투명성, 책임소재 불분명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이병훈 의원

글로벌 기업인 아마존은 2014년 인공지능을 이용한 채용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했으나 여성을 차별하는 알고리즘이 발견되어 2015년도에 해당 시스템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아마존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이 미국 국회의원 28명을 범죄자로 잘못 인식한 사례도 있었다.

미국·유럽 등 인공지능기술 선도국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 기술이 미흡해 기술의 향상과 확대 등 진흥에만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이 인류의 번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을 최우선으로 하여 수행해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함께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에서 인간 제어 가능성, 오작동 대비, 위험 관련 정보의 공개·공유 방안 마련,

정부와 기업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과 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훈 의원은 “현행 법률은 인공지능 개발과 진흥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인공지능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조치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인공지능의 사용이 확대되면서 이에 비례해 그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사고에 대한 배상 방안과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 등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기업 등이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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