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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1억9천2백만 원 부과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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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6  23: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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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2020년도 2기분 자동차세 11억9천2백만 원(8253대)을 일제히 부과‧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이달 1일 기준 함평군에 등록‧신고된 자동차 등 기계‧장비 소유자다.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1·3·6·9월에 이미 연납 또는 선납한 차량소유자는 제외된다.

   
   ▲  함평군청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위택스(wetax.go.kr), 인터넷지로(giro.or.kr)를 이용하거나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앱, 스마트위택스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은 물론 차량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함평군청 재무과(☎061-320-1672)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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