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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파트 불법거래 전수 정밀 조사' 특별 단속 착수 !!최근 6개월 내 거래금액 축소 신고, 편법 증여, 세금 탈루 등 전수 조사 여수경찰서, 여수세무서와 상시 단속, 적발 시 세무서 통보 및 강력한 행정처분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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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00: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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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이내 아파트 분양권 및 부동산 실거래 자료 중 거래금액 축소 신고(다운거래계약), 편법 증여, 세금탈루 행위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 신고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정밀조사를 이어나간다.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와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전수 정밀 조사와 특별 단속에 착수했다.

기간은 12월 15일부터 내년 연말까지 1년간이다.

여수시는 신규 아파트와 생활형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외지 투기세력에 의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지역사회 불안이 가중돼 왔다. 내년 상반기에 신규아파트 단지의 전매제한이 풀릴 예정으로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시는 민원지적과 행복민원실 내에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거래 조사 전담인력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여수세무서, 여수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 안정에 앞장서겠다”며, “시민들께서도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권 매도 및 전매 알선 등의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분양권 취소 등의 처벌을 받고,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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