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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단체표준 정의 및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등 근거 마련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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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1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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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2월 16일(수), 단체표준 정의 및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과 함께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을 명확히 하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 : 김경만, 위성곤, 신정훈, 문진석, 이용선, 김병주, 윤미향, 김주영, 이수진, 정태호 의원(10인)>

   
      ▲ 김경만 의원

현행법은 산업표준화와 관련된 단체로 하여금 공공의 안전성 확보, 소비자 보호 및 구성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의 전문분야에 적용되는 기호·용어 및 기술 등에 대한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단체표준을 활용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표준(KS) 중심의 체계와 내용으로 인하여 단체표준 활성화 추진이 어렵거나 한계가 있고, 단체표준 인증에 대한 관리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단체표준의 정의와 서비스분야 단체표준 근거 마련 등 단체표준의 보급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고, 단체표준 관리 및 지원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했다.

김경만 의원은“각 산업분야별로 세계화와 전문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표준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단체표준 인증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단체표준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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