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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중소기업협동조합 총회 및 이사회 개최시 온라인 선거·의결제 도입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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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21: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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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은 12월 16일(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비대면으로 총회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자 : 김경만 ․ 김병주 ․ 김주영 ․ 문진석 ․ 신정훈 ․ 위성곤 ․ 윤미향 ․ 이수진 ․ 이용선 ․ 정태호 의원(10인)>

   
   ▲ 김경만 의원

현행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선거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총회에 출석해야 하고 예·결산 등 조합 경영의 일반 의결사항의 경우 사전 통지된 안건에 한해서만 서면이나 전자문서에 의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협동조합 총회는 대부분 매년 2월말 개최한다. 지난 2월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합 임원의 임기 만료일이 도래하여 선거를 해야 하는 조합들도 조합원 과반수가 모이는데 어려움이 있어, 임원을 공석으로 비워두고 이사회 안건 의결도 지연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협동조합이 비대면으로 총회와 이사회 개최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다.

한편, 온라인 의결제도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의 주주 의결권 행사,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다.

김경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통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사회 의결도 전자적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김경만 의원은“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 운영이 위축될까 우려가 많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이 더욱 편리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한 협동조합 활성화 의지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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