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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오영환 의원은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7개 법률안에 대해 일본식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개정안을 16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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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환 의원 |
※ 7개법률 : 공직선거법,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경찰대학설치법,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오영환의원은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쉽게 표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서 용어를 바꾼 주요 어휘들은 ▲개호(介護)→간병 ▲입회→참관 ▲감안→고려 ▲부잔교(浮棧橋)→부두연결다리 ▲지불→지급 ▲절취→자른 ▲명기→명확히 등이다.
이 같은 일본식 법률 용어 청산 개정안 공동발의에 더불어민주당의 한준호?신현영?이수진(동작을)?임오경?이성만?주철현?김민철?임호선?홍성국?김병주?정청래?이용우?최혜영?장경태?장철민?김남국?이규민?이원택 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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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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