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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외국인 병역기피 방지 위한 ‘공정 병역법’ 발의“병역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데 청년들이 상실감 느껴왔어”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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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21: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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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前 육군 대장)이 병역 기피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공정 병역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개정할 법안은 국적법, 재외동포법, 출입국관리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5개 법안이다.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한 입국 제한을 명시한다. 입국 금지 가능 대상에 ‘국적을 상실 및 이탈한 남성’을 추가한 것이다.

   
  ▲ 김병주 의원

국적 변경을 통해 병역을 고의로 마치지 않은 남성이, 취업비자를 통해 한국에 체류하는 경우도 사전에 방지한다. 취업 비자의 발급 제한을 37세까지로 설정해, 병역 기피자의 무분별한 입국을 막는다.

또한, 재외동포법을 개정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의 체류 제한 기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에 대해 재외동포 체류 자격 비자(F-4 비자)를 45세까지 발급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전사 및 유사시 병역의 의무가 부여되는 ‘전시근로역’의 의무가 종료되는 시점이 45세이기 때문에, 이에 연령 제한을 맞춘다는 것이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김병주 의원은 “병역의 의무는 신성한 권리이고 의무”라면서 “공정하지 못한 현실에 청년들이 허탈감과 상실감을 많이 느낀다”고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병역의 가치를 높여 군대에 대한 인식, 군 복무의 대한 자부심을 갖는 사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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