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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전 과정에 이의 있습니다 !!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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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17  22: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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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박용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형령죄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에 관한 입장문을 내놨다.

재판부의 노골적인 이재용 봐주기, 성급한 결심 결정에 반대한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및 형령죄에 대한 파기환송심 공판이 성급하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재판 진행 권한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지만, 노골적인 봐주기 재판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 한말씀드립니다.

   
  ▲ 박용진 의원

재판부는 30일에 결심공판을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내용만 검토한 채 파기환송심 재판을 끝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있는 이 재판 진행 전 과정에 이의 있습니다. 재판부는 유독 재벌총수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하고, 재벌 앞에서 작아져 왔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심리를 계속 진행하기 바랍니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 명에게만 평등하다는 사법 불신의 개탄을 다시 초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이 재판은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일 투성이입니다.

지난 재판과정을 돌아보면, 재판장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뜬금없이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라고 하고, 삼성이 준법위를 설치하니 재판부는 준법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평가한다며 전문심리제도를 활용했습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전문심리위원들의 검토가 마무리되니, 검토 내용에 대해 특검이 제대로 의견을 낼 시간도 주지 않고 더는 재판을 그만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삼성의 준법위 설치와 운영을 양형 사유로 삼으려는 시도 자체가 잘못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의 돈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받고 있습니다.

이재용이 가해자, 삼성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삼성이라는 큰 회사의 자금이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 자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집주인이 깨진 창문을 새 것으로 갈았다고 도둑의 죄가 덜해지는 것이 아니듯, 삼성 준법위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횡령 등 행위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돌아왔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대법원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내려진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4년이 적다는 취지로 판결을 파기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회삿돈 86억을 횡령하고 70억을 뇌물로 사용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부의 재판은 준법위원회니, 전문심리위원이니 할 것 없이 대법원의 취지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지난 2심보다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늘어났으니, 그때보다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지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재판부는 재판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만 검토했습니다. 어느 국민이 이렇게까지 관대하고 노골적인 법원의 재판 진행을 경험했을지 의문이 듭니다. 재판부는 이제라도 불리한 양형 사유도 검토해야 한다는 특검의 주장을 묵살하지 말고, 양측 입장을 공평하게 듣기 바랍니다.

​국민의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재판부는 이제라도 변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런 방식의 재판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30일에 결심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불리한 양형에 대해서도 심리해야 합니다.

준법위 설치를 양형 사유로 반영하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에게 들이댄 잣대를 공평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법원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사법 불신이 깊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도 법 앞에서는 공정하게 처벌받는다는 상식을 세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합니다.

​재판을 통해 총수가 기업에 가한 피해를 책임지도록 해야 합니다. 총수의 사적 이익을 위해 기업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되는 일이 더이상 우리 사회에 자리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은 삼성이라는 좋은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일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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