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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로 입법이 좌절된 건설산업 정상화 2법 발의'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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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0  21: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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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을·국토위)이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로 입법이 좌절되었던 ‘입찰 담합 삼진아웃법’(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부실공사 처벌강화법’(건축법 개정안)을 12월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9·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의 집요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회 이상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대 국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2016년 7월 발의했던 법안이다.

   
    ▲ 진성준 의원

당시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여야 의원들 모두 건설산업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통과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룬 상황이었다. 하지만, 당시 법안심사소위 위원이었던 박덕흠 의원이 강력하게 반대하면서, 9년 이내에 2회 이상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으로 원안에서 대폭 후퇴된 내용으로 2017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당시 박 의원의 반대 사유는 건설회사의 피해가 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2012년 박 의원의 가족회사인 혜영건설과 파워개발은 이미 공정위로부터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 9억5천만원과 2억5천2백만원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었다. 결국 자신의 가족회사가 등록 말소될 가능성을 막기 위해 법안소위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였던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또한, 건축법 개정안은 부실공사 등 건축법 위반행위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동안 업무정지를 시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 당시 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하였고 국토부도 찬성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의원이 “2년씩 영업정지를 한다고 하면 그냥 회사 망하라고, 문 닫으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력 반발함으로써 해당 법안은 통과가 무산되었다. 이 역시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로써 사적인 이해관계가 법안 심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진성준 의원은 박 의원의 이해충돌 행위로 무산된 2건의 입법을 재추진하여 건설산업의 불공정 관행을 정상화하고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사업자가 입찰담합으로 적발되어 과징금 처분을 받는 경우 기간제한이 없는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고,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관계자 등이 부실공사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 의원은 “박덕흠 의원 가족회사의 입찰 담합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재판부는 박 의원 본인이 직원들을 시켜 담합에 참여토록 지시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지적하며, “박 의원이 입찰 담합 삼진아웃법 등을 무산시킨 것은 결국 개인적 이익을 위해 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인 만큼, 이해충돌로 후퇴된 법령을 21대 국회가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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