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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강진군 주ㆍ정차 단속반이 불법 주ㆍ정차 해 놓은 차량에 경고장을 발부하고 있다. |
강진군은 그동안 읍시가지 상가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ㆍ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 계도위주에 단속을 펴왔었다.
그러나 최근 자동차 증가와 더불어 운전자의 교통질서 의식 결여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불법 주· 정차 차량이 증가되고 이로 인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불편을 느낀 주민들이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는 항의 전화는 물론 지난달 25일에는 주민, 사회단체, 각 기관 임직원,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읍 시가지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책 회의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참석자가 불법 주· 정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계도 위주보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에 강진군과 강진경찰서는 계도위주의 주ㆍ정차 단속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불법 주· 정차 질서가 확립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정하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터미널 주변과 중앙로는 고질적 불법 주· 정차 차량에 대하여 하루 평균 10여건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과 야간에도 주· 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불법 주· 정차 차량으로 적발되면 승용차 등은 40,000원, 승합차 등은 50,000원이 부과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적발되면 승용차 등은 80,000원, 승합차 등은 90,000원이 부가된다. 또, 주· 정차가 2시간이 경과 지연되면 10,000원이 추가된다.
김동섭 강진군청 지역개발과 교통행정팀장은 “주민 교통질서에 의식을 높이기 위해 사회단체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교통 단속을 합동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조성해 놓은 공영주차장에는 인근 주민들이 자가 주차장처럼 사용해 주차장의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있어 개선책으로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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