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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21일,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한 「서울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 완화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특별시 관할 자치구 간의 재원 불균형 완화를 위하여, 특별시 전체에서 재산세 징수 후 그 중 재산세수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하여 이를 25개 자치구에 균등배분하는 ‘공동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강남, 강북 등 자치구 간의 재정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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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식 의원 |
실제로 강남구와 서초구의 경우 각각 3,644억, 2,396억원 등 높은 재산세입을 보인 반면, 강북구, 도봉구는 각각 772억, 776억원으로 4배 이상 격차가 벌어져 ‘특별시분 재산세액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된 재산세액 중 특별시분 재산세액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이해식 의원은 “재산세 공동과세분의 비중은 2008년 40%, 2009년 45%, 2010년 50%로 순차적으로 확대된 후 10년째 50%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을 통해 서울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은 물론 자치구 간 재정 불균형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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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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