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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이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정)은 국민검찰 전환 시리즈로 ‘검사임용개혁법’ 발의, ‘개방형 검사임용위원회 도입’ 방안 제시에 이어 ‘고위공직자 불기소결정문 공개법’을 오늘 대표발의했다. (12/22)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 불기소결정문 공개법’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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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탄희 의원 |
검찰 불기소결정문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지 않은 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그동안 검찰은 수사기밀이나 피의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비공개하는 관행이 있었다.
검찰이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관심이 쏠린 공적 사건이나 전관예우, 판·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경우라도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고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불기소된 피의자가 판·검사, 국회의원, 장관 등 일정한 고위공직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증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밀 또는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조화를 꾀하였다.
한편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는 경우, 변호인이 퇴직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있는 전관변호사 등인 경우 변호인의 소속·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관예우로 인해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 이외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는 이를 보호하기 위한 비실명화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하였다.
예외적으로 수사기밀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불기소 결정을 한 검사의 요청에 따라 최대 6월의 범위 내에서 법무부장관이 불기소결정문 공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도 두었다.
이와 관련하여, 공수처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공수처에서 판·검사 등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 등을 불기소할 경우 공수처 불기소결정문도 공개하도록 했다.
참고로 ‘법무·검찰 개혁위(2019.12.9. 10차 권고)’는 물론 대법원(2017.9.7. 2017두44558)과 국가인권위원회(2019.11.21. 18진정0897700)도 검찰의 불기소사건기록 공개 확대와 관련 같은 취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탄희 의원은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의 경우 검찰 불기소결정문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검찰권 행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전관예우, 판·검사의 제 식구 감싸기 등 사법 불신을 야기하는 요소에 대한 감시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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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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