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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말연시 코로나19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 !!중앙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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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4  01: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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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중앙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역강화 특별대책은 성탄절·연말연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교시설·요양시설 등 고위험시설과 모임·파티 및 관광·여행 등에 대해 전국 코로나19 방역관리를 단기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오는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된다.

   
   ▲  연말연시 코로나 방역 강화 특별대책

▲요양시설, 요양병원 등은 면회 등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종사자의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종사자에 대해 2주마다 진단검사가 의무화 된다.

▲종교시설은 2.5단계를 적용해 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다만 비대면을 목적으로 영상제작·송출 등을 위한 인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집합은 허용된다.

성탄절과 연말연시 모임·여행 최소화를 위해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모임·파티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은 집합 금지되며, ▲음식점은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이 금지된다. 다만 동거가족은 제외된다.

▲영화관은 좌석 한 칸을 띄우고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공연장은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실시된다.

▲백화점·대형마트에는 발열체크,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가 의무화된다.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집합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정원을 초과한 인원은 수용이 금지된다.

▲해맞이·해넘이 등 관광명소 폐쇄조치에 따라 와온·화포 해변 및 봉화산 등 입장도 제한한다.

순천시는 이번 특별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적용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특별대책기간인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의 전국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한 방역상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면서, “잠깐의 멈춤이 방역상 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도록 이번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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