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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최대 5년형 처벌강화 스토킹방지법 발의 !!“처벌 강화, 스토킹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 마련”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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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4  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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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이 23일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을 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할 법안은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개념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 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모사전송기·컴퓨터통신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 또는 물건(이하 “물건 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로 스토킹을 규정했다.

   
   ▲ 박주민 의원_국정감사

스토킹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는데 법안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였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할 경우 직권으로 긴급잠정조치를 취한 후,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으며,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등의 보호 조치를 두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최근까지도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찾아가 염산을 뿌리는 범죄가 발생하는 등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벌금 10만원 이하 가벼운 경범죄로 처벌 받고 있다“며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스토킹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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