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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 전남 광양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 남해오네뜨 주민들이 우선분양 시기가 넘어섰는데도 분양사업자와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히 분양사업자가 우선분양 대상자에게 시에서 승인 받은 금액 외 1세대당 1000만 원의 웃돈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서 논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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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위를 하고 있는 광양 남해오네뜨 주민 |
28일 광주.전남기자클럽 아시아타임즈 취재와 남해오네뜨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남해오네뜨 850여 가구는 지난해 2월25일 5년의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서 올해 6월10일 시로부터 1가구당 1억5700만 원에 우선분양 금액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분양사업자 신성토건은 舊임대주택법을 근거로 1차로 80세대만 분양승인을 냈고, 특히 23세대에게 1000만원을 더 받고 1억6700만원에 우선분양 혜택을 줬다.
결국 이 아파트 총 850가구 중 분양승인을 받은 80가구를 제외한 770여 세대 중 183세대가 소유권이전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비대위는 '1000만원 증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계약서에는 1억5700만원으로 표기하고, 분양사업자 계좌로 1000만원을 따로 입금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비대위는 "신성토건이 국민주택기금을 상환한다는 이유로 우선분양 승인금액 외 1000만원씩 불법 증액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며 "은행에 기금의 원금 일부라도 상환된 사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성토건 관계자는 "최근 4년간 공공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승분, 학교용지 부담금, 임대보증보험료, 기타금액 등을 감안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는 시에서 승인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결국 시는 지난 9월8일 신성토건을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또한 신성토건 측은 지난 10월8일 우선분양 대상자에 해당되지 못한 이유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신성토건이 발송한 공문에는 △임대 받을때 새대주를 포함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전대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임대주택을 피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축증축 또는 본래의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고의로 파손·멸실한 경우 △암대차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기타 임대주택법에 위반되는 경우 등이 적시되어 있다.
반면 비대위는 지난해 3월9일 아파트 주민들과 광양시 건축과, 신성토건, 이용재 전남도의장 등이 참석한 주민공청회에서 신성토건이 답한 '우선분양자 선정 기준'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분양정지 안내, 감정평가금액 산정 방법 안내, 우선순위분양세대 선정 방법 안내 등 총 3건의 주제로 질의 응답이 진행됐다.
비대위 관계자는 "미분양 세대에 선착순을 통해 입주하면 기존에 살던 집은 분양시기 전까지 매매를 해야 하고 그것을 소명하라고 했다"며 "우리는 명도세대, 즉 비어있는 가구에 입주했고, 전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양도·양수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때문에 빈 종이로 낸 세대가 300가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금 상환을 하지 않은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경우 여신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이익 상실의 이유에 해당되며, 임대사업자는 기금을 상환하거나 입주자 대환을 통해 기금 대출 약정관계를 종료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또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한 경우 기금 수탁은행의 기한이익상실 통지 및 담보권 실행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남해오네뜨 입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다. 이미 승인이 난 사항이라 불법 관련 민원 처리 외에는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사업자 측에 수차례 민원을 보냈는데도 '왜 갑질을 하냐'란 답변 등 돌아왔다"고 말했다.
순천시 한 법조인은 "기금 상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기업의 파산, 부도, 기업회생 등의 절차를 거치면서 은행과 임차인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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