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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스마트폰 확산과 더불어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면서, 인터넷게임을 이용한 청소년 도박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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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철민 의원 |
특히 청소년 도박은 도박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도박비 충당을 위한 학교 폭력 등 2차 범죄로도 이어져 청소년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집단을 발굴하고, 조기개입 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게임 중독뿐만 아니라 도박 중독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에 대해서도 예방·상담 및 치료와 재활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청소년 게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후속법안으로 청소년 도박범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동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 ‘돈내기 게임’을 해 본 학생들이 2018년 기준 47.8%로, 청소년들 절반 가량이 게임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확한 실태조사와 연구 및 상담 등 청소년 도박중독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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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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