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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이동주 의원, 배달앱 독점이 불러온 ‘크리스마스 악몽’기업결합 조건부 승인만으로 막을 수 없다 !!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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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29  00: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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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온누리에 기쁨과 평화가 깃들어야 할 크리스마스 이브가 악몽으로 변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은 연말 대목을 눈앞에서 놓쳐버렸다. 모처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던 가족들은 허망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배달앱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배달의민족(이하 배민)’ 서비스가 24일 저녁 4시간 동안 먹통이 되면서 발생한 일이다.

이 사건은 플랫폼 시장의 독점화가 소비자와 입점업체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치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배민 서비스를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하 우형)’은 피해점주들과 소비자들에게 “약관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언급만 하고 있다. 우형은 즉각 피해를 입은 점주와 소비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최대한의 배상을 약속해야 한다.

   
       ▲ 이동주 의원

우형은 그동안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점주와 소비자에게 약탈적 수준의 광고료, 수수료 체계를 만들어왔다. 나아가 ‘요기요’ 서비스를 운영하는 시장 2위 사업자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와 기업결합으로 더욱 견고한 시장 지배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은 그러한 독점폐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인 DH 제3자 매각이 이뤄진다 해도 ‘크리스마스의 악몽’은 다시 반복될 수 있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회사 간판만 바꿔 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존에 배민 60%, 요기요 30%의 시장점유율에는 변화가 없고, 그동안 지속된 광고료·수수료 갑질, 배달 라이더 독점 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보다 적극행정을 통해 불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적발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대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 배달앱 플랫폼 활성화를 통해 점주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 앞으로 국회에서도 시장독점 구조를 깨고 건전한 배달앱 시장의 경쟁체제를 만드는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설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 이동주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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