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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2021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시책”복지 등 7대 분야 25건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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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00: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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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021년에 복지 분야를 비롯한 경제, 교통, 환경 등 7대 분야 총 25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29일 밝혔다.

* 먼저, 복지 분야

5·18민주유공자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생계지원비, 장제비 외에 민주명예수당이 신설돼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확대된다.

수급권자 가구가 노인, 한부모 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65세 이상 75세 이하 노인의 근로소득 20만원 추가 공제, 자동차 재산의 일반재산 적용(4.17%) 기준 완화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확대된다.

수급권자 금융재산기준이 2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40~160%에서 150~170%로 적용되는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를 위한 광주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성이 강화되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이 1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강화된다.

출산장려 정책으로 지원되었던 출생축하금, 마더박스, 영유아병원비를 광주출생육아수당인 출생축하금 100만원(일시금), 육아수당(만24개월까지) 월 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임산부 고용유지와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중소기업 35곳에 출산전후 휴가로 발생하는 사업주의 부담금 84만원을 지원하고, 관내 중소기업 20곳에 임산부 의자, 임산부 노무지원 등 임산부 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 지원되는 영유아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전년 대비 2만원~5만2000원 인상되고, 누리과정보육료는 2만원 인상(3.1.부터)된다.

내년 3월1일부터 낮 활동 돌봄과 행동수정, 자립생활 지원, 부모부재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 지원, 주말·휴일 1:1돌봄 지원 등 365일 24시간 1:1 지원이 가능한 최중증발달장애인 융합돌봄센터를 운영한다.

전문자격을 가진 간호사·간호조무사 출신 유휴인력을 산후 건강관리사로 양성한 후 출산 가정에 파견해 수유마사지, 유아 수면코칭 등 전문적인 재가산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형 산후관리 공공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광산구는 일시적으로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 한시로 무상공급한 주택 3호를 최대 6개월 단기거주 지원한다.

* 교통 분야

2004년 이후 15년동안 조정하지 않아 특·광역시 평균 절반 수준이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시간당 14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된다.

청장년층의 개인택시 진입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이 없어도 교통안전교육(교통안전공단 시행)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받을 수 있도록 양수조건이 완화된다.

* 안전 분야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동주택(단독주택 및 아파트 제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에 설치 지원되던 주택용 소방시설이 일반계층까지 확대 지원된다.

내년 6월10일부터 소방시설업에 대한 하도급 제한이 공사 시공에서 설계·감리까지 확대 적용되고, 영업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이 상향 조정(3천만원 이하→2억원 이하)된다.

* 재정 분야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율이 3년간 0.05%p 인하되며, 건축 중인 임대주택용 건축물의 토지분에 대해 재산세 감면이 확대 시행된다.

복잡한 주민세의 과세체계가 주민들의 납세 편의 증진을 위해 사업자가 납부하는 7월 재산분과 8월 균등분이 8월 사업소분으로 통합된다.

* 경제 분야

농기계 사고로 인한 재해피해를 보장하는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대해 국비지원 50%를 제외한 농업인 부담이 기존 50%에서 30%로 경감되고 경감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10%씩 지원한다.

* 환경 분야

대기환경 개선과 적정한 소음관리를 위해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 대상이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에서 2018년 1월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 일반행정 분야

내년 1월20일부터 수도요금 전자고지, 자동이체 및 종이고지서 미수령을 신청한 가구에 대해 부과요금의 1%(200~5000원) 할인을 시행하며, 6월1일부터는 주택의 매매뿐만 아니라 주택 임대차 계약 시에도 계약내용을 30일 내에 주택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제를 시행한다.

오영걸 시 정책기획관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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