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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불법 폐차영업 신고포상금 지급법" 대표 발의“불법 폐차영업 막아 시민피해 방지”
박승득 기자  |  lim41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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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0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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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박상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12월 29일(화)‘불법 폐차영업을 하는 자에 대한 신고 및 고발 시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가 아닌 자가 영업을 목적으로 폐차 대상 자동차를 수집 또는 매집하거나 그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 박상혁 의원

그러나, 법률로 금지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력 부족을 호소하며 단속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화 폐차영업 및 오프라인으로 영업을 하는 브로커들과 인터넷 사이트와 블로그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수집이 어렵고, 수많은 업체가 난립하여 단속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불법적으로 행하는 폐차 대상 자동차의 수집 또는 알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불법 폐차영업에 대한 신고율을 높여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19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자동차 2,367만여 대 중 약 97만대가 폐차 처리되었다. 최근 5년간 지속해서 폐차 대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동차 해체재활용업도 사업자 수가 증가추세에 있다. 시장이 커지면서 불법영업을 하는 브로커들이 폐차신청 후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상호도용이나 거짓 표시 광고와 같은 불법 폐차영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자동차 폐차 시장의 성장과 함께 불법행위 또한 증가하고 있어 이를 근절해야 한다”며“지방자치단체에서 수많은 불법행위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행정력이 부족한 만큼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불법 영업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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