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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교수 자녀 부정학위 사건’ 논란 본격 조사 !!교수자녀 석 ·박사학위 의혹, 무혐의→‘재기수사명령’, 관련교수 10여 명 무혐의·기소유예 처분 뒤엎고 ‘재조명’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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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2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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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 조선대학교는 최근 가수 홍진영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결론짓고 학위 취소를 위한 행정 절차에 들어갔다.

광주지방검찰청이 관련 교수 10여 명에 대해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을 뒤엎고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 조선대학교

앞서 지난해 3월 국민신문고 청원을 통해 조선대 기획실장 직무대리이자 당시 공대학장의 자녀 A씨가 2014~2017년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하면서 7학기 전부를 수강하지 않았음에도 석·박사학위를 받고 교직원 자녀 장학금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이와 관련 조선대학교학부모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지난해 7월 A씨의 학위를 취소하고 출석부 조작에 관여한 교수들을 징계 해 달라며 관련 교수 10여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광주지검은 이들에 대해 무혐의·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처분 결과에 불복한 대책위가 고검에 항고했고, 고검은 지검의 처분을 뒤집고 부실수사·법리오해·수사의지부족을 이유로 지난 10월 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것이다.

고발인 학부모 B씨는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졌다는 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만한 사안이라는 것 아니겠냐”며 “정확한 수사를 통해 해당 교수들에게 마땅히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고 재수사를 반겼다.

조선대학교 재학생 C양도 “연일 보도되는 본교의 부정학위 사건들을 볼 때 마다 재학생으로서 좌절감이 생긴다”며 “학교가 나서서 성실히 출석하는 학생들을 호구 취급하는 거냐”고 학교측을 꼬집었다.

한편, 조선대는 지난해 4월 조선대 산학협력단(이하 산단) 소속 직원 18명을 채용공고도 거치지 않고 본부 일반 행정직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불법채용파문이 일었다.

당시에도 학부모 B씨는 채용과 관련 당시 법인이사장외 5명을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B씨는 지난 10일 재항고 했고, 23일 대검찰청에 배당돼 조사가 진행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학부모 D씨는 “산학협력단과 본 대학의 채용 관련 인사규정이 분명히 다른데 18명이라는 산단 직원을 본 대학 직원화 한 것은 불법이다”며 “18명안에는 교직원 자녀 및 친인척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있는 만큼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대학교 일부 학부모와 동문들은 지난 23일 ‘조선대학교학부모·동문회’를 발족했다.

이들은 교내 부정학위와 채용비리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활동 내용을 밝히고 부정·비위에 맞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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