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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대표 발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로 범죄 유인의 사전 차단 도모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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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2.30  23: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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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이 방위산업기술의 체계적 보호와 관련 기관 지원을 위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29일(화) 대표 발의했다.

방위산업기술은 유출 및 침해시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적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보다 체계적인 방산기술 보호 및 지원을 위해 2015년 12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이 국방 분야의 방산기술 지정과, 방산 업체의 자율적 보호체계 구축의 국가지원, 불법 기술유출 발생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골자로 제정되었다.

   
        ▲ 홍영표 의원

하지만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된 방위사업청의 방산기술보호 실태감사 결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퇴직자를 통한 방산기술 유출 문제가 적발되며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이후 퇴직자 전수조사 결과 방산기술의 대량 정보 유출 의심 정황 사례는 약 80여건으로 이중 2019년 국방과학연구소를 퇴직해 국내 대학 교수로 재직중인 A씨는 퇴직 직전 한 달 동안 약 68만건의 자료를 외장하드에 옮겨 반출하기도 했다. 더불어 대량 정보유출자 중 2명은 출국 이후 국외 방산관련 업체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1대 국회 개원 직후인 7월 임시회부터 홍영표 의원은 2019년도 국방과학연구소의 국방기술정보 유출사태를 강도높게 지적하며“국방기술, 군사기밀 등 보호해야 할 비밀들이 많은 기관에서 사실상 허술한 보안 시스템 방치해왔다”며 국방과학연구소를 비롯한 유관기관의 근본적인 보안 시스템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홍 의원은 ①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의 근간이 될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필수사항 법적 근거 마련 ② 방산기술 보호 지원 업무를 전담할 기관을 방사청의 출연기관 중에서 지정 ③ 해외 기술유출 사례에 대하여 현행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강화 ④ 방위산업기술 관련 퇴직자의 방산업체 재취업에 대한 취엄심사 강화 및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내용을 반영하여 보다 철저한 방산기술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병과(倂科): 동시에 둘 이상의 형벌에 처하는 일

홍 의원은 “방위산업기술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이라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이 “민간 R&D 기관보다 더욱 중요한 방산기술관련 연구기관들과 방위산업체에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하여 지원할 기관을 지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더 튼튼히 뒷받침 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김병기 의원과 송영길, 이광재, 윤관석, 신동근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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