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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방송국지역소식
영광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2주간 연장 시행 안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21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시행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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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0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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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4일, 군청회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 연장 방침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전국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수는 930여명으로, 지난 3주간 하루 1,000명 내외에서 정체된 양상이 지속돼 환자 발생을 확실한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유행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키기 위해 수도권은 2.5단계를, 수도권 외 지역은 2단계 방역조치와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1월 4일부터 1월 17일까지 2주간 연장 하기로 결정했다.

   
    ▲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 안내

또한, 정부는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하고, 조치 강화만 가능하도록 방침을 정했으며, 전남도는 정부의 방역조치 방침에 따라 시행 결정했다.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사항과 연말연시 방역특별대책의 주요 내용은 ▲(사적 모임, 식당)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식당은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음식을 판매하는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와 분식점,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패스트푸드·편의점은 식당에 포함,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카페)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제빵점, 커피·음료·디저트류를 주로 판매하는 업소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매장 내 착석 및 취식 금지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학원·교습소·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스탠딩공연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음식 제공 및 섭취 금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장비대여·탈의실 외 스키장 내 식당·카페·오락실 등 부대시설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개별 결혼식당,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오락실·PC방·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당 인원 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등 ▲(이·미용업) 시설 면적 당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놀이공원 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이외 300㎡이상 종합소매업) 마스크 착용 의무, 주기적 환기·소독 등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등 개최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등 ▲(아파트 내 편의시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카페, 독서실, 커뮤니티센터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 중단 ▲(주민센터) 문화·교육 강좌 등 프로그램 중단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이상 거리 유지가 안 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 ▲(스포츠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종교활동)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등교) 밀집도 1/3원칙(고등학교 2/3)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이행이며, 다중이용시설 내 공통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이다.

군은 방역강화 위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방역수칙준수 이행실태를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월 17일까지 점검할 계획으로 위반 시 시설 운영자·관리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김준성 군수는 “정부가 올해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지금까지 군민과 공직자의 합심으로 잘 극복해 왔으므로 유난히도 추운 올 겨울의 마지막 고비도 잘 넘길 수 있도록 모든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직자의 헌신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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