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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1년 장애인 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진다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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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5  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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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장애인의 건강한 일상생활 유지와 자립지원을 위해 2021년부터 장애인 복지정책이 달라진다고 밝혔다.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되는 경우가 있었다. 올해부터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도 시간당 기존 13,500원에서 14,020원으로 인상해 서비스 내실화를 꾀했다. 또한 최중증 장애인 활동지원사 가산급여도 시간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활동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  곡성군청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와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도 확대 시행한다. 발달장애인이 낮 시간 동안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 준다는 계획이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 청소년발달장애인은 오후 1시부터 7시 사이(토요일과 방학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자신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장애 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제공 받을 서비스 시간을 결정하면 된다.

장애인 소득 보장도 강화된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장애인 일자리 급여도 지난해에 비해 1.5%(전일제 기준) 인상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장애인 인정 범위는 확대된다. 그동안 장애 인정 필요성이 계속해서 제기됐던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CRPS) 등 10개 질환 대상으로 장애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인정 질환을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장애 범주 및 판단 기준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는 올 4월부터 개별 심의 후 예외적으로 심사 및 인정하는 ‘예외적 장애인정 심사 절차’가 새롭게 도입된다.

장애인 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곡성군 주민복지과(061-360-8214)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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