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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차별금지법 발의'차별 금지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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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6  03: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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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5일 사회복지 시설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류에 따라 종사자의 보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복지사법에서는 정부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경우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가이드라인 대비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 김회재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 2019년 기준 생활시설인 노숙인 재활시설이나 이용시설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보수 수준은 가이드라인 대비 84.3%와 7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있어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종류에 따라 보수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회재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시설별 보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는 데에만 그치면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에 대한 차별금지법이 개정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간 급여 차별로 인한 박탈감 해소와 처우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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