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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안내 !!시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6개 분야 43개 사업, 시 홈페이지 공개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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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7  2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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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는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2021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를 7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복지(12건), ▲고용(4건), ▲경제(10건), ▲도시·행정(8건), ▲문화·교육(4건), ▲환경(5건) 6개 분야 43개 사업이다.

   
   ▲  순천시청

복지분야에서는 최대 1500만원까지 출산장려금을 확대하고,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참전·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2008년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명예수당을 받게 되고,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유족과 5.18민주유공자도 보훈명예수당을 받게 된다.

고용분야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어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확대되어 고시원, 독서실, 미용업, 신발소매업, 의복소매업 등 9개 업종이 추가되며,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기존 77개 업종과 확대된 9개 업종의 재화·용역 공급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해야 한다. 또 양도소득세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을 포함하여 산정하게 된다.

도시·행정분야에서는 공동주택 청약 시 순천시에 3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게 되며, 안전도시 5030정책이 전국에 시행되어 도심부 주요 도로는 50㎞/h, 주택가·보호구역 등 이면도로는 30㎞/h로 제한속도가 낮아진다. 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번호가 사라지고 전국 어디서나 등·초본 교부내역 열람 및 전입신고가 가능하다.

문화·교육분야에서는 순천시민은 1만원의 회원권으로 1년간 순천시 주요 관광지 5곳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환경분야에서는 투명페트병의 경우 라벨을 제거하고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하는 제도가 공동주택부터 도입된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에 차량운행이 제한된다.

새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달라진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순천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시정의 중심은 항상 순천시민으로 경제활력과 시민행복을 위해 꾸준히 새로운 시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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