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서울방송국뉴스현장
서영교 위원장 대표 발의 "정인이보호2법" 본회의 통과‘원가정보호제도’ 개정하는 정인이보호1법(아동복지법)도 신속히 통과되어야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08  19:39:2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NGTV=박승득 기자]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기간이 연장되고,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출동시 출입조사할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되어 아동학대범죄 초기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은 작년 6월부터 <아동학대방지3법>, 일명 <정인이보호3법>을 대표 발의해 학대받는 아이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에 앞장서 왔다.

   
     ▲ 서영교 위원장

<정인이보호3법>의 주요 내용은 1) 가정 내 학대아동을 일차적인 학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응급조치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아동학대처벌법), 2)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학대아동 조차도 반드시 가정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되었던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법안(아동복지법),

3) 경찰이 단지“아동학대가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만 되어있는 현행법으로 학대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자 “피해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병원, 기관 등 신고된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아동학대처벌법)이다.

이 중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응급조치 기간을 연장하고,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 2건이다.

통과된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응급조치 기간의 상한인 72시간에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48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경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위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를 추가해 아동학대범죄의 초기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서영교 위원장은 “아동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 권리가 있는데, 또 다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마음이 무겁고 책임감을 느낀다. 늦긴 했지만, <정인이보호2법>이 통과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국회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 안전보호망을 촘촘하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인이보호1법>, 학대받은 아동조차도 반드시 가정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는 ‘원가정보호제도’를 개정하는 아동복지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어 더 이상 학대받는 아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힘써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영교 위원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아기 정인이 사건에 대한 보도자료도 배포했다. 또한 지난 5일에는 <정인이보호3법>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7일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를 주재해 정인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점을 질책하고 아동학대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학대 예방을 위한 경찰의 적극적 행정조치와 쇄신을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