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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대표발의'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 관리 및 부당한 사익 추구 방지제도 마련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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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19: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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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고위공직자들이 자신의 공적 신분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해,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이해충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음에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외되었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규정들은 여전히 입법화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 유동수 의원

이에 유 의원은 ▲공직자와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인지하게 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 공직자는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직무관련자는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공직자의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 금지 ▲공공기관 소속 고위 공직자, 해당 계약업무 담당공직자 및 그 가족 등과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직자는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금지 ▲공직자는 직무상 알게된 비밀이용 금지 ▲해당 법의 위반행위는 담당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음 ▲위반행위 신고자를 위한 보호장치 및 보상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과 국민신뢰도 제고를 위해 제도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청렴도는 곧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앞으로도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이번 이해충돌 방지법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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