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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아동학대, 현장 전문성 강화로 반드시 근절시켜야””피해아동 이름 말고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러야“ 제안도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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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2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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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은 7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 임호선 의원

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며 ”피해아동의 이름으로 계속 불려지는 것은 적절치 않기에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어 ”관계기관이 서로 책임을 미루면서 아동학대 판단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라며 ”아동학대 범죄를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아동학대의 약 77%가 가정에서 친부모로부터 발생하는 등 외부 발견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학대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찰과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총장은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사소한 징후라도 파악할 수 있도록 집중 개선할 계획“이라며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아동의 치료기록 등 전문적인 기록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임 의원은 지난해 7월 아동학대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국가기관이 조기에 개입하여 아동을 격리하거나 접근금지 또는 긴급임시조치 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 계류 중이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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