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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발의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아동학대 보완책 마련에 앞장설 것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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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20: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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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최근 정인이 사건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영등포을)이 아동학대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피해아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아동학대 근절 패키지 5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패키지법에는 첫 번째로 △아동학대 주체를 ‘보호자’에서 ‘성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현행「아동학대처벌법」에서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로 한정하고 있어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두 번째로 △가정구성원 간 폭력도 아동학대 범주에 포함시켰다. 이는 아동에게 가해지는 직접적 폭력을 넘어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 또한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이다.

또한 피해아동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으로 △피해아동 보조인에 대한 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법적·제도적 구제 방법을 찾기 어려운 피해아동의 경우 보조인의 도움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가 보조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전력 있는 부모의 양육과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부모의 이혼과정 중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에게도 자녀면접교섭권과 양육권이 부여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2차 가해를 야기할 위험성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 공동체의 미래 주역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명목의 폭력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 강조한 뒤 “사회적 의식의 개선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회가 앞장서야 할 시점” 이라며 “향후 후속입법과 함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에서도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 공동발의 의원명단(가나다순): 김민석, 강득구, 강병원, 맹성규, 박상혁, 박홍근, 변재일, 윤영찬, 이수진(동작), 최혜영, 한병도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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