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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남 의원, 영농형태양광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농업과 에너지 생산이 동시 가능,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 기대, 영농형태양광 사업 기간 확보를 위해 농지 사용 기간 20년 보장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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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22: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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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1일 영농형태양광 시설 도입을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농형태양광은 농작물 재배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함께 하는 융합산업으로 작물 생육에 필요한 일조량을 초과하고 남는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전남농업기술원의 2020년 영농형태양광 시설 시범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영농형태양광은 벼만 생산할 때와 비교해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약 5배 정도의 수익이 창출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 김승남 의원

현행법상 영농형태양광은 토지이용 행위 제한 등 농지보전정책으로 인해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 또한 최장 8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8년이 지나면 수명이 절반 이상 남은 영농형태양광 시설을 철거해야 한다.

김승남 의원은 법률안 개정을 통해 영농형태양광 시설과 영농형태양광 시범단지를 토지이용 행위 제한 구역인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형 태양광시설의 사업기간 보장을 위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영농형태양광 발전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서 농업진흥구역 내 영농형태양광 시설이나 시범단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영농형태양광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된다면 농사용 전기, 농업용 면세유로 타 산업에 특혜시비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문제를 영농형 재생에너지를 통해 많은 부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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