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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농수축산물 대금지급 40일→30일로 단축 중소농가 보호하는'대규모유통업법' 발의변질되기 쉬운 신선 농수축산물 30일 이내 상품판매대급 지급하여 중소 농가 보호하도록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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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22: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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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갑)은 농식품 유통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을 8일(금) 발의했다.

❍ 농식품 유통시장은 신선 식품이라는 특성상 단기의 유통기한과 수급 불안정성으로 인해 대규모 구매업자에 대한 중소 농가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그에 따른 각종 불공정거래 관행이 만연해왔다.

   
     ▲ 송재호 의원

❍ 유럽연합(EU)은 지난 2019년 4월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을 제정하고 B2B(business-to-business) 거래에서의 ‘갑을관계’문제를 규율하는 통일된 규범을 마련했다.

❍ EU 농식품 유통거래 공정화 지침은 변질되기 쉬운 제품의 대금 지급기한을 그렇지 않은 제품보다 단기인 30일로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규모유통업법 제8조는 제품의 속성과 무관하게 대금 지급기한을 40일로 정하고 있다.

❍ 이에 부패·변질로 상품가치가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신선농·수·축산물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가 30일 이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중소 납품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 또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납품업자 등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는 경우의 파견비용 분담을 파견조건에 명시하여 납품업자에게 불합리한 손실이나 부담을 전가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 송재호 의원은“코로나 여파로 지역 농가가 어려운 가운데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중소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하다. 대규모 유통거래에서 중소 농가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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