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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군수 김산)은 금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수급(권)자의 부모, 자녀 등 1촌 이내의 직계혈족과 배우자(며느리, 사위)에 대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부양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기초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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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안군청 |
2021년부터는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되거나 저소득 한부모가구인 경우에 한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예외규정으로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처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군은 신청을 안내하기 위한 현수막 부착과 개별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기준완화 조치로 620여 가구가 신규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가구들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소외계층 어르신들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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