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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유가족 범위·생활조정수당 지급 등 ‘5·18예우법’ 재발의작년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빠진 채 본회의 통과 … 재심의 추진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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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0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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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원내부대표)은 12일 5·18민주유공자 유가족 범위와 유공자단체의 회원 범위를 조정하고, 유공자(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이용빈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법안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에는 공법단체 설립과 유가족의 범위 규정, 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 이용빈 의원

그러나 국회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공법단체 설립에 관한 내용은 반영되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유가족의 범위와 생활조정수당 지급 등은 심사 보류된 채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대해 이용빈 의원은 상임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류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법안을 재발의하게 된 것이다.

현행법에는 5·18민주유공자 유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로 정하고, 이들을 5·18민주유공자단체 회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되도록 하고,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원의 자격으로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등록된 사람에게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을 회원으로 명시했다.

또한 현재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는 이미 일시 보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금전적 생계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다.

이에대해 이용빈 의원은 생계곤란자에 대해서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도록 하여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이용빈 의원은 “당초 발의했던 법안의 핵심내용들이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아 아쉬움이 컸다”며 “지난번 법안 심의과정에서 빠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재발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다시 이뤄져서 이번에는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빈 의원이 발의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개정안에는 강훈식, 고영인, 김민철, 김홍걸,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규민, 이병훈, 이용호, 정춘숙, 한병도 의원 등 15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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