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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광주광역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 합동 정밀조사 !!2018년~2020년 10월 실거래 의심자료 720건 2095명에 소명 요청, 위반사실 확인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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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3  23: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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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의심자료에 대해 정밀조사를 한다.

이번 정밀조사는 신규 아파트 분양권,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가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불법 다운계약서 관행을 근절시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2018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계약한 720건의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할 경우 공인중개사도 해당된다.

- 조사건수 720건(동구 77, 서구 129, 남구 160, 북구 136, 광산구 218)

- 조사인원 2095명(매도인 780, 매수인 775, 공인중개사 540)

유형별 조사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실거래 의심자료 390건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318건(미성년자 주택취득 10건, 30세 미만자 3억원 초과 주택취득 200건, 6억원 이상 주택취득 58건, 보증금 승계 및 대출 없이 기타차입금으로 거래 등 50건) ▲공인중개사 중개없이 직거래 한 12건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정밀조사 대상자 전원에게 실거래 허위신고에 대해 자진신고토록 안내해 자진신고서 7건을 제출받았다.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전액(100%) 또는 반액(50%)을 감면해줄 계획이다.

- 자진신고 7건(실거래 지연 5, 다운거래 1, 명의신탁 1)

15일까지 자진신고자를 제외한 정밀조사 조사대상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거래당사자는 실거래가 소명자료인 거래계약서, 대금자금증빙(계좌이체 내역, 통장사본)과 자금조달증빙(증여, 부동산처분, 대출 등) 등을 물건지 관할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2차 소명조사를 하고, 끝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밀조사를 통해 실거래 위반 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과 함께 양도세 또는 증여세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며,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부동산 허위신고자는 엄중 처벌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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