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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동승 지원법" 대표 발의영세 사업자 어린이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준수 토대 마련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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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4  00: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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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해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을)은 13일,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자동승 지원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5월 인천의 한 사설 축구클럽에서 승합차 사고로 초등학생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고 차량이 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 관련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 이해식 의원

이에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로 하여금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 성년인 사람 중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영세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는 동승 보호자의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보호자 동승의무 위반이 어린이 교통안전 저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이해식 의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자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의무(보호자 동승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해식 의원은 “어린이 통학차량 운행시 승·하차를 관리하는 보호자 동승의무는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며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이 큰 학원, 유치원 태권도장 등 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영세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경제적 제약으로 동승보호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학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며 “계속해서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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