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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주의21,'이재용 징역 2년 6월 선고, 불비한 논리에 근거한 철저한 눈치보기 판결'사회적 눈치보기에 따라 집행유예 대신 최소한의 실형 선고에 그쳐, 사익 위해 회사 돈 횡령하여 뇌물 제공한 행위에 솜방망이 처벌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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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8  20: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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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오늘(1/18)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는 않았으나, 그 형량이 검찰의 구형 수준(징역 9년)이나, 제1심 선고 수준(징역 5년)에 턱없이 미달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재판부는 범죄 후 재판부의 요구에 따라 신설한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서도,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기업 총수가 자신도 대상이 되는 준법감시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범행 후 정황에 해당하여 형법상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서 고려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향후 재벌 총수의 배임 횡령 등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경제민주주의21(대표: 김경율 회계사)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가 그동안 재벌 총수에게는 유독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했던 사법부의 흑역사를 바로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판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향후 대법원은 계열회사를 상대로 한 총수의 범죄에 대해 이미 법령상 규정에 따라 유효하게 작동했어야 하는 준법감시 조직을 무력화한 이후 별도의 법외 준법감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을 이유로 그 형량을 감경해 주려는 하급 법원의 양형 관행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삼성그룹이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운운하기에 앞서 시장과 주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며 준법 경영을 정착시킬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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