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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권익 보호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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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8  20: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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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그동안 잘못 기재된 법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스포츠강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정부는 초등학교 체육 수업을 보다 활성화하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스포츠강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스포츠강사는 초등학생 담임 교사와 함께 주 21시간의 체육 수업을 담당하는 것은 물론, 방과 후 수업이나 운동회 같은 초등학교 체육 활동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 이상헌 의원

스포츠강사는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7호,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는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를 보면 초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고등공민학교로 되어있다. 즉, 스포츠강사는 법의 자구(字句) 오류로 인해 엉뚱한 내용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다.

다른 사정들도 있지만, 스포츠강사의 근거 규정부터 잘못되어 있다보니 이들은 많은 피해와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대부분의 스포츠강사들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고 있는데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근속수당마저 지급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같은 이유로 스포츠강사의 수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대한체육회가 이상헌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911명이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는 2015년에 들어 2408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2016년 2098명, 2017년 2020명, 2018년 1961명, 2019년 1914명, 2020년 1899명으로 매년 감소했다.

이상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스포츠강사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바꾸고, ‘제2조 제2호’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제2조 제1호’로 수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고용환경과 임금수준이 매우 열악하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체육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스포츠강사의 처우부터 개선해야 한다. 교육부와 문체부가 협의, 강사들의 임금문제와 업무환경을 점검하여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의 오류를 바로 잡아 스포츠강사의 기본 권익을 찾고, 이들의 명칭을 ‘체육전문지도사’로 변경하여 스포츠강사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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