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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대학 적립금 운용-관리 투명성 확보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적립금별 규모 및 사용내역 공시, 교육부의 실태 점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학생 및 교직원 참여 확대 의무화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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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8  20: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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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김영철 대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ㆍ증축, 개수ㆍ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 규모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 김철민 의원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ㆍ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대학 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의무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 위원수를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 교육부의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이 적립금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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