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 즐겨찾기 전체기사 게시판
뉴스그룹엔지티비
편집 : 2026.11.6 금 12:45
서울방송국뉴스현장
강선우 의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제도 유명무실, 복지부 지정은 0곳"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등 제도 실효성 높이는 「아동복지법」대표발의
김영철 대기자  |  kycmbc@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1.01.18  22:17: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블로그 구글 msn

[NGTV=김영철 대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18일(월),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관련 정보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해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등 아동학대사건 대응 전과정에서 전담의료기관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제29조의7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학대피해아동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경북 포항과 전북 임실에 지정된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복지부가 지정한 전담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 강선우 의원

이로 인해 현장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의료기관과 별도로 MOU를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진행하고 하고 있지만, 전체 아동학대판정사례 30,045건 가운데 총 401명의 피해아동에게 1,020회의 지원이 이뤄졌을 뿐이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아동학대사건 대응 현장에서 의료기관의 활용은 발견, 조사, 수사, 분리, 치료와 보호, 사후관리 전체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복지부와 지자체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을 등한시하는 등 직무를 방기하고 있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등 적절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강 의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MOU체결을 통한 의료지원은 법적근거 없이 운영돼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복지부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을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떠넘기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지역별 아동 인구,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의무화하고, “아동학대사건 대응 과정에서 관계 기관들이 전담의료기관 현황 등 필요한 정보를 유기적으로 공유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김영철 대기자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실시간뉴스
인기뉴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이승훈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지역 경제 살릴 적임자" 강한 기대
2
이용섭 부영그룹 회장, "출산지원은 기업과 국가의 최우선 투자"… '1인당 1억 원' 파격 결단으로 인구위기 극복 이끈다 !!
3
[영상]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의 날’ 7월 1일 지정 추진 !!
4
장성군, “다름이 같음이 되는 시간”...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 개최
5
손훈모 순천시장,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 준공…남해안 우주산업 협력 기반 확대 !!
6
장흥군 과학기술서기관 김대중, "더 안전한 통합소방본부, 장흥에서 시작하자"
7
화순군, 행안부 주관 ‘2026년 소하천 정비사업 우수사례’ 선정
8
제주도, 국회입법조사처에 주요 입법과제 협력 요청 !!
9
강진원 강진군수, ‘강진-광주 고속도로 30분 시대’··· ‘반반 강진’으로
10
[영상]전남광주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철도 2호선 홍보TF 가동 !!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제주 : 제주도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386-44 (064) 702-0958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천로 150 광주아이플렉스 411호
대표전화 : 062-374-8880  |  HP : 010-4125-1236  |  등록일: 2011년 6월 20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광주 아 00080
뉴스그룹엔지티비 (NGTV)  |  대표 : 신진혁  |  발행편집인 : 신정욱  |  기자단 회장 : 임이엽  |  방송위원장 : 김창용
제주방송국 대표 : 송승의  |   담양·함평·영광·장성방송국 총괄대표 : 최재록  |   청소년보호책임자 : 신정욱
Copyright ⓒ 2011 뉴스그룹엔지티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gtv.tv
뉴스그룹엔지티비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