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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방송국지역소식
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2주 연장 !!5인부터 모임‧행사 금지 유지, 일부 시설 방역 조치 조정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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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9  0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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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군수 구충곤)은 16일 발표한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일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조정한다고 밝혔다.

5인부터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 다중 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과 동반 입장 금지,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  거리두기 2단계 홍보

카페, 종교 시설 등 일부 시설의 방역 조치를 조정됐다.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는 식당과 똑같은 기준이 적용돼 오전 5시~오후 9시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매장 내 영업 시 2인 이상이 커피‧음료, 디저트만 주문했을 때는 매장 내 머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강력히 권고됐다.

또한, 매장 내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해야 한다.

종교 활동은 기존 비대면 진행을 조정해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가 가능하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는 현행을 유지하다.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는 금지된다.

카페와 종교 시설 이외의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파티룸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후 9시~오전 5시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수용 금지 ▲목욕장업, 오락실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미용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등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타지역 가족‧친인척을 통한 감염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추가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지역 주민들은 타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하고 타지역에 거주중인 자녀‧친인척들의 화순 방문을 잠시 연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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