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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시장 신뢰회복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중고자동차, 실제차량과 소비자에게 다르게 고지되는 상황 방지 위한 제재규정 등 마련 “대표적 레몬마켓으로 평가받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발판 기대”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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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9  23: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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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평가받고 있다.

   
              ▲ 홍기원 의원

이에, 현행법은 부실차량이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점검자로부터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서면으로 고지, 자동차매매업자와 점검자는 해당 점검결과를 직접 보증, 점검자의 보증책임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점검자는 점검 결과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등의 소비자가 중고차의 차량 상태를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자의 부실한 점검으로 인해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소비자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례로 2019년 한 연구원에서 실시한 ‘중고차매매시장 소비자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결과에 답한 응답자의 76.4%가 중고차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으며,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차량 상태 불신(49.4%)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은 점검자의 준수사항 마련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중고자동차의 부실점검 등으로 소비자에게 다르게 고지되는 경우를 막을 법적 제재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외에도 친환경차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점검자의 자동차성능·상태 점검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며, 점검자는 점검내용을 기록·관리 및 보존하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산정보로 전송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 역시 담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중고자동차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소비자들이 중고차시장에 대한 정보접근이 어려웠음에도 정보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이 미비했다”고 지적하면서, “본 법안을 통해 중고자동차시장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감을 제고하고, 중고자동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고 밝혔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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