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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읍면 홍보 실시 !!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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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0  04:2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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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은 지난 14일부터 현재까지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하는 등 생계급여 지원을 강화했다’는 내용으로 읍면을 순회하며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보건복지부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노인 및 한부모 가구의 경우 자녀·부모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수급가구의 소득 재산에 대한 지원 기준에 적합하면 생계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장흥군, 기초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읍면 홍보 실시

장흥군은 이번 기준 폐지로 500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재산(재산9억 원 이상)을 보유 중인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종전과 같이 부양의무자 기준을 계속 적용 받게 된다.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복지조사팀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이번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노인 및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이 한결 해소되길 바란다”며 “장흥군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도움을 주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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