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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청소년시설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 대상 결핵예방법 개정안 발의'“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여 결핵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기여”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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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0  22: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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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19)

현행 결핵예방법상 면역력이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결핵예방을 위해 초·중·고등학교와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직종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시설은 결핵 발생 시 집단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시설의 종사자들은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 최혜영 의원

이에 최혜영 의원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청소년활동시설 및 청소년복지시설의 종사자도 아동복지시설, 학교 종사자와 마찬가지로 결핵검진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혜영 의원은 “많은 분들께서 결핵은 사라진 질병으로 알고 계시지만,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9년 기준으로 OECD 36개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결핵 사망률은 2위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결핵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은 면역력이 약해 학교,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을 결핵검진 의무 대상자로 포함하고 있지만 여기에 청소년시설 종사자들이 제외되어 있어 결핵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결핵의 조기발견과 확산방지에 기여하고 청소년들을 결핵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혜숙, 양경숙, 인재근, 이수진, 김승원, 김민철, 윤관석, 임종성, 류호정, 김경만, 정성호, 김용민, 황운하, 박성준, 맹성규, 허종식, 최종윤, 이규민, 양정숙, 송재호, 안규백, 김회재, 기동민, 서영교, 김승남, 김영호, 이재정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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