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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전 군민 대상 군민안전공제보험 시행 !!강진군청 안전재난교통과에서 신청 접수중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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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1  09: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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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공제 보험제도를 시행한다.

군민안전공제 보험은 재해와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군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일정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강진군청

보험 가입 대상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외국인 포함)으로 계약기간 중 전입했거나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도 가능하다.

보험종류는 11개 항목으로 자연재해사망(일사ㆍ열사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이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상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는 등급에 따라 만 12세 이하도 지원), 후유장해는 의사 진단시 후유장해 비율(3~10%)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보험금 청구는 군 안전재난교통과에 피해 상황을 접수한 뒤 직원의 안내에 따라 보험료 청구 신청서를 작성하고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보험기간 유효는 군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유예한다. 예기치 못한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매년 보험에 재가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해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5건, 4,200만원의 실적이 있었다고 밝히고, 군민들의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읍면 이장회의, 마을회관과 농협을 통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 안전재난교통과(061-430-39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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