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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의원,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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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2  06: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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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할 경우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 안내견을 훈련하기 위하여 장애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가 대형마트에서 출입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바 있다.

   
   ▲ 이상헌 의원

현행법에서는 장애인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안내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안내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하려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안내견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현행법상 과태료 처분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애인 안내견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고, 이것을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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