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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군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17종→19종’
신정욱 기자  |  ngtv@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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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6  00: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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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직접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해 각종 재난‧사고‧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  함평군청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감염병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사망 등 2개 항목이 추가돼 기존 17종에서 19종으로 보장범위가 넓어졌다.(2월 1일부터 적용)

지원대상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군이 전액 부담하며 타 지역 전출시 자동 탈퇴 처리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올해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해 △자연재해사망(일사·열사·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 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미아 찾기 지원금 △의사상자 상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사고 상해후유장애 등 총 19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금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보장금액 등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안전건설과(☎061-320-1992)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함평군에서는 익사, 농기계 사고 등의 피해를 입은 6명의 주민(가구)이 총 7천6백만 원 가량의 군민안전보험금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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