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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국민 참여형“상생방역”을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 !!누구라도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개선 의견 제안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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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8  05: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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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신현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정부가 감염병 예방조치를 하는 경우 감염병 유행 예방 조치에 대해 주민 및 지방자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실태에 적합한 예방조치 방안을 조사, 검토하여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감염병 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강조한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기 위해 2021년 방역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 참여형 ‘상생방역’전략을 수립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2021 전국순회 정책엑스포 in 서울』에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상생방역’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 신현영 의원

신 의원이 제안하는 ‘상생방역’은 정부가 마련한 기본 방역 지침을 기본으로 하여, 각 업종별로 현장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방역 지침을 만들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는 신개념 방역 시스템이다. 2020년, 정부 주도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온 업종들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작년, K-방역은 분명 성공했지만, 거리두기 단계가 높아질수록 골목상권의 희생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한 신 의원은 “업종별 목소리를 잘 수렴해서 경제적 회복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회복 단계’의 방역 전략이 바로 지금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현영 의원은, 올해는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치료제 도입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작년과는 상황이 전혀 다르고, 그간 쌓아온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장 상황에 맞는 방역 지침을 세울 여력이 된다는 점 또한 지적했다. 또 “방역은 사람이 살자고 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국민 여러분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작년 1년간 국민 개개인이 경험한 구체적 경험들이 예방조치 수립과 시행에 반영되어야 건강을 지키고, 생활을 지키고, 사회를 지킬 수 있는 감염병 예방 체계를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강민정, 노웅래, 민형배, 송재호, 신현영, 양정숙, 위성곤, 이규민, 이병훈, 천준호, 허종식, 홍기원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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