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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 선정 '사학민주화상' 수상
박승득 기자  |  cinta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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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8  2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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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박승득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은 27일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가 선정하는 「사학민주화상」을 수상하였다.

사립대학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교수들이 모여 만들어진 전국사학민주화교수연대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기자를 선정·발굴하여 「사학민주화상」을 수여한다.

   
 

박찬대 의원은 제21대 국회 교육위원회의 간사로서 사학 혁신법을 발의해 사학의 공공성 강화와 책무성 확보에 진력한 점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족발사학의 고질적 병폐를 세심히 지적함으로써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였다는 공로를 인정받아「사학민주화상」을 받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이사장의 인사정횡과 신입생 허위입학 사건 등의 무분별한 학사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포대학교에 종합감사를 촉구했고, 이사장 횡령혐의와 부당해임 교수의 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성대학교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며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현재 교육부는 김포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시행 중에 있다.

   
      ▲ 박찬대 의원

박찬대 의원은 “대학 분규로 인한 피해는 학생과 교직원,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는 만큼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교육의 한 축으로 기능해온 사학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사학 혁신을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채워나갔다.”고 밝혔다.

이어 “사학비리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사학개혁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더욱 확대해나가는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지난해 사립대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외부감사인을 일정 기간 지정하는 것과 사립학교의 실질적인 교육과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직원의 공개채용을 담고 있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해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 뉴스그룹 NGTV=박승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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